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2건 · 보관 10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의2삭제 <2012.8.23>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12.8.23>삭제
|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시설기준(제46조제3항 관련) | |
| 구 분 | 기 준 |
| 부 지 | 20,000㎡ 이상 |
| 건 물 | 10,000㎡ 이상 |
| 시 설 | 1. 필수시설 가. 농수산물 처리를 위한 집하·배송시설 나. 포장·가공시설 다. 저온저장고 라. 사무실·전산실 마. 농산물품질관리실 바. 거래처주재원실 및 출하주대기실 사. 오수·폐수시설 아. 주차시설 2. 편의시설 가. 직판장 나. 수출지원실 다. 휴게실 라. 식당 마. 금융회사 등의 점포 바. 그 밖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
| 비고 1. 편의시설은 지역 여건에 따라 보유하지 않을 수 있다. 2. 부지 및 건물 면적은 취급 물량과 소비 여건을 고려하여 기준면적에서 50퍼센트까지 낮추어 적용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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