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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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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2건 · 보관 10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출하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실시 기준 및 방법(제35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삭제 <2012.8.23>삭제
별표 제2호농수산물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시설기준(제4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시설기준(제46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위반행위별 처분기준(제5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도매시장법인(인수ㆍ합병)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매매참가인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경매사 임면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삭제 <2012.8.23>삭제
서식 제5호경매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출하자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표준송품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매매참가인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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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 2. 13.>
매매참가인 신고서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3일
신고인성 명
(법 인 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전화번호
상 호참가시장명
사업자등록번호거래품목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매매참가인으로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서명 또는 인)
도매시장ㆍ공판장ㆍ민영도매시장 개설자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개인의 경우
가. 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나. 증명사진 (2.5㎝×3.5㎝) 2매
2.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접 수‣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결재
신고인처리기관 : 도매시장ㆍ공판장ㆍ민영도매시장 개설자처리기관 : 도매시장ㆍ공판장ㆍ민영도매시장 개설자처리기관 : 도매시장ㆍ공판장ㆍ민영도매시장 개설자
210㎜×297㎜[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8:5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