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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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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2건 · 보관 10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출하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실시 기준 및 방법(제35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삭제 <2012.8.23>삭제
별표 제2호농수산물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시설기준(제4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시설기준(제46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위반행위별 처분기준(제5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도매시장법인(인수ㆍ합병)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매매참가인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경매사 임면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삭제 <2012.8.23>삭제
서식 제5호경매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출하자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표준송품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농수산물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시설기준(제4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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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시설기준(제44조제1항 관련)
부류별양곡청과수산축산화훼약용작물
도시인구별
(단위: 명)
­30만미만30만 이상~100만 미만100만 이상30만 미만30만 이상
100만 미만
100만 이상30만 미만30만 이상
100만 미만
100만 이상­­
시설
㎡㎡㎡㎡㎡㎡㎡㎡㎡㎡㎡㎡
대 지1,6503,3008,25016,5001,6503,3006,6001,3202,6405,2801,6501,650
건 물6601,3203,3006,6006601,3202,6405301,0602,110660660
필수시설경매장(유개[有蓋])5009902,4804,9505009901,980170330660500500
주 차 장5003308301,650170330660170330660330330
저온창고(농수산물도매시장만 해당한다)3005001,000
냉 장 실17305070130200
(20톤)(40톤)(60톤)(80톤)(160톤)(240톤)
저 빙 실173050
(20톤)(40톤)(60톤)
쓰레기 처리장3030701003070100701302003030
위생시설303070100307010030701003030
(수세식 화장실)
사 무 실3030507030507030701003030
하주대기실·3030507030507030701003030
출하상담실
하역인
편의시설
3030507030507030701003030
부류별양곡청과수산축산화훼약용작물
부수 시설상온창고, 중도매인 점포, 중도매인 사무실저온창고(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만 해당한다), 상온창고, 가공처리장, 재발효 및 추열실, 중도매인 점포, 중도매인 사무실, 소각시설, 농산물 품질관리실, 대금정산조직 사무실, 수출지원실상온창고, 가공처리장, 제빙시설, 염장조, 염장실, 중도매인 점포, 중도매인 사무실, 소각시설, 용융기, 대금정산조직 사무실, 수출지원실식육운반차량, 중도매인 사무실, 축산물 위생검사시설 및 사무실, 도체 등급판정시설 및 사무실, 부산물처리시설, 농산물 품질관리실, 부분육 가공처리시설, 대금정산조직 사무실저온창고, 상온창고, 중도매인 점포, 중도매인 사무실상온창고, 중도매인 점포, 중도매인 사무실
기타 시설가. 회의실, 경비실, 기계실등
나. 금융기관의 점포
다. 기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비고
1. () 내는 처리능력을 말한다.
2. 필수시설 중 "사무실"은 해당 도매시장·공판장 또는 민영도매시장에서 영업하는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공판장의 사무실을 말한다.
3. 도매시장법인을 두지 않는 도매시장의 경우 경매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수시설 중 "중도매인 점포"·"중도매인 사무실"을 적용하지 않고, 필수시설에 "시장도매인 점포"를 추가한다.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을 함께 두는 도매시장의 경우 필수시설에 "시장도매인 점포"를 추가하되, 도매시장법인의 영업장소(중도매인의 영업장소등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와 시장도매인의 영업장소는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리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부수시설 또는 그 밖의 시설은 도매시장·공판장 또는 민영도매시장의 여건에 따라 보유하지 않을 수 있다.
5. 충분한 주차장·차량진입도로 및 상하차대와 상·하수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 인구는 개설허가 또는 승인신청 당시 인구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ㆍ통합특별시 및 광역시의 공판장·민영도매시장의 경우에는 그 시설이 설치되는 자치구의 인구를 기준으로 한다.
7. 청과부류를 취급하는 공판장·민영도매시장에 대해서는 청과부류 시설기준의 50퍼센트를 낮추어 적용할 수 있으며, 민영도매시장·공판장이 청과부류와 기타부류를 겸영하는 경우에는 청과부류의 시설기준만을 적용한다.
8. 수산부류중 활어류·패류·해조류·건어류·염건어류·염장어류·건해조류 및 젓갈류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냉장실 및 저빙실을 보유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시설기준은 기준시설의 50퍼센트를 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9. 축산부류중에서 조류 및 난류만을 취급하는 도매시장·공판장·민영도매시장에 대해서는 축산부류시설기준의 50퍼센트를 낮추어 적용할 수 있다.
10. 산지에 설치되는 공판장의 경우 위 시설기준에서 50퍼센트를 낮추어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산지에 설치되는 수산물공판장은 위 시설기준에서 80퍼센트를 낮추어 적용할 수 있고, 주차장·사무실·하주대기실·출하상담실을 필수시설에서 제외할 수 있다.
11.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하역 전문업체 등과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도매시장에서 하역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역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4:0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