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2건 · 보관 10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의2삭제 <2012.8.23>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12.8.23>삭제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2.8.23> | |||||||||||||||||||||||||||||||
| 출하자 신고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즉시 | ||||||||||||||||||||||||||||
| 신고인 | 성 명 (법인명)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이메일 주소 (e-mail) | 휴대폰전화번호 | ||||||||||||||||||||||||||||||
| 출하 예정 도매 시장 | |||||||||||||||||||||||||||||||
| 취급 부류(주품목) |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출하자 신고를 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도지사ㆍ○ ○ 시장 | 귀하 | ||||||||||||||||||||||||||||||
| 신고인 제출서류 | 1. 개인의 경우: 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2.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 수수료 없 음 | |||||||||||||||||||||||||||||
| 처 리 절 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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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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