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12건 · 보관 10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출하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실시 기준 및 방법(제35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삭제 <2012.8.23>삭제
별표 제2호농수산물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시설기준(제4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시설기준(제46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위반행위별 처분기준(제5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도매시장법인(인수ㆍ합병)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매매참가인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경매사 임면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삭제 <2012.8.23>삭제
서식 제5호경매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출하자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표준송품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출하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실시 기준 및 방법(제35조의2제1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출하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실시 기준 및 방법(제35조의2제1항 관련)

1. 안전성 검사 실시기준
가. 안전성 검사계획 수립
도매시장 개설자는 검사체계, 검사시기와 주기, 검사품목, 수거시료 및 기준미달품의 관리방법 등을 포함한 안전성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나. 안정성 검사 실시를 위한 농수산물 종류별 시료 수거량
1) 곡류ㆍ두류 및 그 밖의 자연산물: 1kg 이상 2kg 이하
2) 채소류 및 과실류 자연산물: 2kg 이상 5kg 이하
3) 묶음단위 농산물의 한 묶음 중량이 수거량 이하인 경우 한 묶음씩 수거하고, 한 묶음이 수거량 이상인 시료는 묶음의 일부를 시료수거 단위로 할 수 있다. 다만, 묶음단위의 일부를 수거하면 상품성이 떨어져 거래가 곤란한 경우에는 묶음단위 전체를 수거할 수 있다.
4) 수산물의 종류별 시료 수거량
종 류 별수 거 량
초대형어류(2kg 이상/마리)
대형어류(1kg 이상~2kg 미만/마리)
중형어류(500g 이상~1kg 미만/마리)
준중형어류(200g 이상~500g 미만/마리)
소형어류(200g 미만/마리)
패 류
그 밖의 수산물
1마리 또는 2kg 내외
2마리 또는 2kg 내외
3마리 또는 2kg 내외
5마리 또는 2kg 내외
10마리 또는 2kg 내외
1kg 이상 2kg 이하
1kg 이상 2kg 이하
※ 시료 수거량은 마리수를 기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마리수로 시료를 수거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2kg 범위에서 분할 수거할 수 있다.
※ 패류는 껍질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육량을 고려하여 1kg부터 2kg까지의 범위에서 수거한다.
다. 안정성 검사 실시를 위한 시료수거 시기
시료수거는 도매시장에서 경매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소매상으로 거래되기 전 단계에서 실시할 수 있다.
라. 안전성 검사 실시를 위한 시료 수거 방법
1) 출하일자ㆍ출하자ㆍ품목이 같은 물량을 하나의 모집단으로 한다.
2) 조사대상 모집단의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포장단위당 무게, 적재상태 등을 고려하여 수거지점(대상)을 무작위로 선정한다.
3) 시료수거 대상 농수산물의 품질이 균일하지 않을 때에는 외관 및 냄새, 그 밖의 상황을 판단하여 이상이 있는 것 또는 의심스러운 것을 우선 수거할 수 있다.
4) 시료 수거 시에는 반드시 출하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2. 안전성 검사 방법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는 「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른 식품등의 공전의 검사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9:1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