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2건 · 보관 11건 · 미완 1건
서식 제8호삭제 <2016. 12. 12.>삭제
| ■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 6. 28.> | ||||||||||||||||||||||||||||
| 농림식품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60일 | |||||||||||||||||||||||||
| 신청인 | 기관(업체)명 | 대표자명(개인은 성명) | ||||||||||||||||||||||||||
| 주 생산품 | 업종 | |||||||||||||||||||||||||||
| 종업원 수 명 | 자본금 백만원 | (전년도)매출액 억원 | (전년도)수출액 만$ | |||||||||||||||||||||||||
| 기업유형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국공립(연) [ ]정부출연(연) [ ]대학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 ||||||||||||||||||||||||||||
| 업무 담당자 | 소속 부서 | 직위 | 성명 | |||||||||||||||||||||||||
| 전화 (휴대전화) | 전송 | 전자우편 | ||||||||||||||||||||||||||
| 인증 기술 | 기술명 | 인증번호 | ||||||||||||||||||||||||||
| 인증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
| 신청사유 * 연장신청기술 관련 현재 국내외 기술개발동향, 경쟁기업ㆍ경쟁제품(기술)의 현수준, 인증 후 기술개발 현황 등 연장사유 설명 | ||||||||||||||||||||||||||||
|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기관(업체)명 | (서명 또는 인) | ||||||||||||||||||||||||||
| 대표자 | ||||||||||||||||||||||||||||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장 | 귀하 | |||||||||||||||||||||||||||
| 제출서류 | 유효기간 연장 신청사유 증명자료 | 심사ㆍ평가 비용 서류ㆍ면접심사: 200,000원 | ||||||||||||||||||||||||||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장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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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전문분과위원회 | 농림축산식품부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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