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2건 · 보관 11건 · 미완 1건
서식 제8호삭제 <2016. 12. 12.>삭제
| 신기술 인증의 표시 방법(제6조의5제1항 관련) 1. 도안 모형 |
| 본 제품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신기술 적용제품입니다. 가. 신기술 인증번호: 신기술명*-년도-일련번호 예) 농림식품신기술-2016-0001 * 신기술명: 농림식품신기술 나. 제품명: 다. 제조자명 또는 제조자를 나타내는 약호(略號): 라. 신기술 인증의 유효기간: 20 . . . ∼ 20 . . . 마. 신기술이 적용된 부분: |
| 2. 도안 요령 가. 크기: 표지의 크기는 표시하려는 제품·포장용기의 크기·형태 및 주변의 도안 등을 고려하여 적당한 크기로 표시할 수 있다. 나. 색상: "Ne"와 "T"의 외곽선, "신기술인증", "NEW EXCELLENT TECHNOLOGY"는 검정색으로 하고, "T"의 내부는 검정색 음영 30퍼센트로 하며, 태극은 전자청색(DIC No. 142)으로 한다. 다만, 제품이나 포장지 등의 여건에 따라 지정된 색상을 사용하기 곤란할 때는 적당한 색상으로 변경할 수 있다. 3. 도안 하단의 표시 요령 가. 삭제 <2016. 12. 12.> 나. "마. 신기술이 적용된 부분"은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크기로 인증된 신기술이 적용된 부분의 표시를 하되, 제품 자체인 경우 "전체"로 표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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