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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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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2건 · 보관 11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신기술 인증 신청 등에 대한 심사ㆍ평가 비용(제6조의4 및 제6조의6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신기술 인증의 표시 방법(제6조의5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농림식품신기술 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농림식품신기술 신속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기술 설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농림식품신기술 인증에 대한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농림식품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신기술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Certificate of New Excellent Technology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농림식품신기술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삭제 <2016. 12. 12.>삭제
서식 제9호농림식품신기술 우수기술 인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신기술 인증의 표시 방법(제6조의5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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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인증의 표시 방법(제6조의5제1항 관련)
1. 도안 모형
본 제품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신기술 적용제품입니다.

가. 신기술 인증번호: 신기술명*-년도-일련번호
예) 농림식품신기술-2016-0001
* 신기술명: 농림식품신기술
나. 제품명:
다. 제조자명 또는 제조자를 나타내는 약호(略號):
라. 신기술 인증의 유효기간: 20 . . . ∼ 20 . . .
마. 신기술이 적용된 부분:
2. 도안 요령
가. 크기: 표지의 크기는 표시하려는 제품·포장용기의 크기·형태 및 주변의 도안 등을 고려하여 적당한 크기로 표시할 수 있다.
나. 색상: "Ne"와 "T"의 외곽선, "신기술인증", "NEW EXCELLENT TECHNOLOGY"는 검정색으로 하고, "T"의 내부는 검정색 음영 30퍼센트로 하며, 태극은 전자청색(DIC No. 142)으로 한다. 다만, 제품이나 포장지 등의 여건에 따라 지정된 색상을 사용하기 곤란할 때는 적당한 색상으로 변경할 수 있다.
3. 도안 하단의 표시 요령
가. 삭제 <2016. 12. 12.>
나. "마. 신기술이 적용된 부분"은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크기로 인증된 신기술이 적용된 부분의 표시를 하되, 제품 자체인 경우 "전체"로 표시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8:1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