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2건 · 보관 11건 · 미완 1건
서식 제8호삭제 <2016. 12. 12.>삭제
| ■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17. 6. 28.> | |||||||||||||||||||||||||||||||||||||||||||
| 농림식품신기술 신속인증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심사 여부: 10일 심 사: 120일 | ||||||||||||||||||||||||||||||||||||||||
| 신청인 | 기관(업체)명 | 대표자명(개인은 성명) | |||||||||||||||||||||||||||||||||||||||||
| 주 생산품 | 업종 | ||||||||||||||||||||||||||||||||||||||||||
| 종업원 수 명 | 자본금 백만원 | (전년도)매출액 억원 | (전년도)수출액 만$ | ||||||||||||||||||||||||||||||||||||||||
| 기업유형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국공립(연) [ ]정부출연(연) [ ]대학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 |||||||||||||||||||||||||||||||||||||||||||
| 업무 담당자 | 소속 부서 | 직위 | 성명 | ||||||||||||||||||||||||||||||||||||||||
| 전화 (휴대전화) | 전송 | 전자우편 | |||||||||||||||||||||||||||||||||||||||||
| 신속인증 신청사유 | |||||||||||||||||||||||||||||||||||||||||||
| 신청 기술 | 기술 명칭 | 신청 기술분야 [ ] | |||||||||||||||||||||||||||||||||||||||||
| 기술핵심단어 ( ) ( ) ( ) ( ) | |||||||||||||||||||||||||||||||||||||||||||
|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기관(업체)명 | (서명 또는 인) | |||||||||||||||||||||||||||||||||||||||||
| 대표자 | |||||||||||||||||||||||||||||||||||||||||||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장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기술 설명서 2.「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품질경영에 대한 설명자료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보유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신기술에 관한 산업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 4. 국내외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거나 시험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실적 자료나 제품시험 성적서 5.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 | 심사·평가비용 서류·면접심사: 600,000원 현장심사: 1,500,000원 종합심사: 600,000원 | |||||||||||||||||||||||||||||||||||||||||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장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심사 결정 시 서류·면접 심사 단계 진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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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전문분과 위원회 | 전문분과 위원회 | 종합심사위원회 | 농림축산식품부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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