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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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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2건 · 보관 11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신기술 인증 신청 등에 대한 심사ㆍ평가 비용(제6조의4 및 제6조의6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신기술 인증의 표시 방법(제6조의5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농림식품신기술 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농림식품신기술 신속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기술 설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농림식품신기술 인증에 대한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농림식품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신기술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Certificate of New Excellent Technology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농림식품신기술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삭제 <2016. 12. 12.>삭제
서식 제9호농림식품신기술 우수기술 인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농림식품신기술 우수기술 인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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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7. 6. 28.>
농림식품신기술 우수기술 인정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120일
신청인

※ 해당하는 항목에만기재
기관(업체)명대표자명(개인은 성명)
주 생산품업종
종업원 수 명자본금
백만원
(전년도)매출액
백만원
(전년도)영업이익
백만원
기업유형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벤처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기타) [ ]국공립연구소 [ ]정부출연연구소 [ ]대학 [ ]영농조합법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업무
담당자
소속 부서직위성명
전화
(휴대전화)
팩스전자우편
신청
기술
기술명
적용제품 명칭
※ 해당되는 경우 기재
모델 명칭
※ 해당되는 경우 기재
기술의 완성수준[ ]개발완료단계 [ ]시제품생산 [ ]시험가동설비운영 [ ]양산단계
상품화 예상기간[ ]양산 중 [ ]6개월 이내 [ ]1년 이내 [ ]1년6개월 이내 [ ]기타( )
신청내용[ ]소 요 자 금 :
[ ]자 금 용 도 :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6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7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귀하
제출서류1. 신청기술의 우수성에 관한 설명서 및 그 기술의 사업화계획서
2. 우수기술에 관한 산업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
3. 재무상황 및 경영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4. 국내외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거나 시험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실적 자료나 제품시험 성적서
심사·평가 비용

기술심사: 70만원 이내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신청인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실적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소요자금심사: 20만원 이내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1.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일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 수심사결과 통보
신청인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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