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2건 · 보관 11건 · 미완 1건
서식 제8호삭제 <2016. 12. 12.>삭제
| ■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7. 6. 28.> | |||||||||||||||||||||||||||||||||||||||||||||||||||||||||||||||||||||
| 농림식품신기술 우수기술 인정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20일 | ||||||||||||||||||||||||||||||||||||||||||||||||||||||||||||||||||
| 신청인 ※ 해당하는 항목에만기재 | 기관(업체)명 | 대표자명(개인은 성명) | |||||||||||||||||||||||||||||||||||||||||||||||||||||||||||||||||||
| 주 생산품 | 업종 | ||||||||||||||||||||||||||||||||||||||||||||||||||||||||||||||||||||
| 종업원 수 명 | 자본금 백만원 | (전년도)매출액 백만원 | (전년도)영업이익 백만원 | ||||||||||||||||||||||||||||||||||||||||||||||||||||||||||||||||||
| 기업유형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벤처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기타) [ ]국공립연구소 [ ]정부출연연구소 [ ]대학 [ ]영농조합법인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 |||||||||||||||||||||||||||||||||||||||||||||||||||||||||||||||||||||
| 업무 담당자 | 소속 부서 | 직위 | 성명 | ||||||||||||||||||||||||||||||||||||||||||||||||||||||||||||||||||
| 전화 (휴대전화) | 팩스 | 전자우편 | |||||||||||||||||||||||||||||||||||||||||||||||||||||||||||||||||||
| 신청 기술 | 기술명 | ||||||||||||||||||||||||||||||||||||||||||||||||||||||||||||||||||||
| 적용제품 명칭 ※ 해당되는 경우 기재 | 모델 명칭 ※ 해당되는 경우 기재 | ||||||||||||||||||||||||||||||||||||||||||||||||||||||||||||||||||||
| 기술의 완성수준 | [ ]개발완료단계 [ ]시제품생산 [ ]시험가동설비운영 [ ]양산단계 | ||||||||||||||||||||||||||||||||||||||||||||||||||||||||||||||||||||
| 상품화 예상기간 | [ ]양산 중 [ ]6개월 이내 [ ]1년 이내 [ ]1년6개월 이내 [ ]기타( ) | ||||||||||||||||||||||||||||||||||||||||||||||||||||||||||||||||||||
| 신청내용 | [ ]소 요 자 금 : [ ]자 금 용 도 : | ||||||||||||||||||||||||||||||||||||||||||||||||||||||||||||||||||||
|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6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7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귀하 | ||||||||||||||||||||||||||||||||||||||||||||||||||||||||||||||||||||
| 제출서류 | 1. 신청기술의 우수성에 관한 설명서 및 그 기술의 사업화계획서 2. 우수기술에 관한 산업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 3. 재무상황 및 경영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4. 국내외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거나 시험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실적 자료나 제품시험 성적서 | 심사·평가 비용 기술심사: 70만원 이내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신청인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실적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소요자금심사: 20만원 이내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일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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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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