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2건 · 보관 11건 · 미완 1건
서식 제8호삭제 <2016. 12. 12.>삭제
| 신기술 인증 신청 등에 대한 심사·평가 비용(제6조의4 및 제6조의6제3항 관련) | ||
| 구 분 | 심사·평가 비용(건당) | |
| 신기술 인증 | 1차 심사(서류·면접심사) | 20만원 |
| 2차 심사(현장심사) | 50만원 | |
| 3차 심사(종합심사) | 20만원 | |
| 신기술 신속인증 | 1차 심사(서류·면접심사) | 60만원 |
| 2차 심사(현장심사) | 150만원 | |
| 3차 심사(종합심사) | 60만원 | |
|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 | 20만원 | |
| 우수기술 인정 | 기술심사 | 70만원 이내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신청인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실적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
| 소요자금심사 | 20만원 이내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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