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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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삭제 <2016. 12. 12.>삭제
| ■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 6. 28.> | |||||||||||||||||||||||||||||||
|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에 대한 이의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60일 | ||||||||||||||||||||||||||||
| 이의신청 대상 | 기술명 | ||||||||||||||||||||||||||||||
| 이의신청인 | 기관(업체)명 | 대표자명(개인은 성명) | |||||||||||||||||||||||||||||
| 주소 | 전화 | ||||||||||||||||||||||||||||||
| 담당자 | 소속 | 성명 | 직위 | ||||||||||||||||||||||||||||
| 전화 (휴대전화) | 팩스 | 전자우편 | |||||||||||||||||||||||||||||
| 신청사유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 사용 가능) | ||||||||||||||||||||||||||||||
| (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목록) 1. 2. 3. | |||||||||||||||||||||||||||||||
|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기술 인증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이의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귀하 | ||||||||||||||||||||||||||||||
| 첨부서류 | 신청사유란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증명자료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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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인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농림축산식품부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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