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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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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서식 제1호기초연금관련 위임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기초연금 대리수령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미지급 기초연금 지급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기초연금 수급권 상실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이의신청 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기초연금 수급자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이의신청 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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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9. 19.>
이의신청 결정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30일
신청인성명생년월일
전화번호(자택)휴대전화번호
주소
이의 신청일
처 분 내 용
이의신청 내용[ ] 기초연금 지급결정 변경(미해당 → 해당)
[ ] 기초연금액 변경 [ ] 기 타
이의신청 결정 결과[ ] 각하 [ ] 기각 [ ] 처분 취소ㆍ변경
이의신청 결정 사유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알려 드립니다.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자세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은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원처분(原處分: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당초의 처분을 말합니다)을 대상으로 하고, 이의신청 결과 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처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2.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은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심판을 제기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피청구인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인 경우) 또는 시ㆍ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피청구인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
4.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른 행정법원에 제기하시면 됩니다(「행정소송법」제9조).
년 월 일
담 당 자: (소속) (성명)
문의전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참고사항
1. 각하: 이의신청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필요한 첨부서류를 모두 갖추지 않은 경우 등 이의신청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되돌려 보내는 상태
2. 기각: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지 않아 행정기관에서 수용(인정)하지 않는 상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7:5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