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시행규칙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9. 19.> | ||||||||||||
| 이의신청 결정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전화번호(자택) | 휴대전화번호 | |||||||||||
| 주소 | ||||||||||||
| 이의 신청일 | ||||||||||||
| 처 분 내 용 | ||||||||||||
| 이의신청 내용 | [ ] 기초연금 지급결정 변경(미해당 → 해당) [ ] 기초연금액 변경 [ ] 기 타 | |||||||||||
| 이의신청 결정 결과 | [ ] 각하 [ ] 기각 [ ] 처분 취소ㆍ변경 | |||||||||||
| 이의신청 결정 사유 | ||||||||||||
|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알려 드립니다.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자세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은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원처분(原處分: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당초의 처분을 말합니다)을 대상으로 하고, 이의신청 결과 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처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2.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은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심판을 제기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피청구인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인 경우) 또는 시ㆍ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피청구인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 4.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른 행정법원에 제기하시면 됩니다(「행정소송법」제9조). | ||||||||||||
| 년 월 일 담 당 자: (소속) (성명) 문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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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 ||||||||||||
| 1. 각하: 이의신청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필요한 첨부서류를 모두 갖추지 않은 경우 등 이의신청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되돌려 보내는 상태 2. 기각: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지 않아 행정기관에서 수용(인정)하지 않는 상태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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