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시행규칙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6. 6. 18.> | ||||||||||||
|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별도 안내 | ||||||||||
| 본 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전화번호(자택) | 휴대전화번호 | |||||||||||
| 주소 | ||||||||||||
| 배우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전화번호(자택) | 휴대전화번호 | |||||||||||
| 주소 | ||||||||||||
| 위의 사람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 및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희망자로서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받고, 그 가능성이 있다고 확인될 경우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보는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배우자 (서명 또는 날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유의사항 | ||||||||||||
| 1. 아래 유의사항을 듣고 확인한 경우에는 오른쪽 [ ] 란에 √ 표시와 서명 또는 날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이 신청서의 유효기간은 신청서 제출일부터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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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소득, 재산 및 금융정보ㆍ신용정보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이력조사(「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에 따른 조사) 및 신청조사(같은 영 제13조의2제6항에 따른 같은 영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의 조사)를 할 때 소득ㆍ재산 신고서 및 금융정보ㆍ신용정보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보건복지부장관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관련 법령에 따른 위탁업무수행 기관장을 포함합니다)에게 소득정보, 재산정보 및 금융정보ㆍ신용정보ㆍ보험정보(기존에 수집ㆍ관리되고 있는 정보를 포함합니다)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통서식(기초연금 지급 신청서, 소득ㆍ재산 신고서 및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의 정보를 활용함에 동의합니다. 수급희망자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배우자 (서명 또는 날인)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이력관리 및 이력조사 (수급 가능성 확인) | | 안내 및 신청 간주 (수급 가능성 있는 경우) | | 조사 | | 결정 | | 통지 |
| 신청인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신청인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4:1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