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지하 작전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제2조의2제1호 관련) | ||||||
| 오염물질 항목 병영생활에 필요한 시설 | 미세 먼지 (PM-10) (μg/m3) | 초미세먼지 (PM-2.5) (μg/m3) | 이산화탄소 (ppm) | 폼알데하이드 (μg/m3) | 총부유 세균 (CFU/m3) | 일산화탄소 (ppm) |
| 1. 지휘통제실, 문서고, 사격지휘소, 작전지휘시설 등 모든 지하 작전시설 2. 비무장지대에 위치한 자연환기가 제한되는 소초의 지하생활관 3.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중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서관 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 중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박물관 5.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쇼핑센터, 복지회관 등) 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학교ㆍ교육시설의 교실ㆍ강의장 7.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전시시설 | 100 이하 | 50 이하 | 1000 이하 | 100 이하 | - | 10 이하 |
| 8.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수가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9.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중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어린이집 | 75 이하 | 35 이하 | 80 이하 | 800 이하 | ||
| 10.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은 제외한다) | 200 이하 | - | 100 이하 | - | 25 이하 | |
| 1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식당, 병영생활시설(행정업무 통합시설을 포함한다) 12.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중 객석수가 1천석 이상인 실내 공연장ㆍ강당 | 200 이하 | - | - | - | - | - |
| 비고 1. 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자연환기가 불가능하여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의 기준을 1500ppm 이하로 한다. 2. 제11호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제12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실내 미세먼지(PM-10)의 농도가 200μg/m3에 근접하여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질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실내공기정화시설(덕트) 및 설비를 교체 또는 청소해야 한다. 가. 공기정화기와 이에 연결된 급ㆍ배기관(급ㆍ배기구를 포함한다) 나. 중앙집중식 냉ㆍ난방시설의 급ㆍ배기구 다. 실내공기의 단순배기관 라. 화장실용 배기관 마. 조리용 배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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