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12. 28.> 군항의 보호구역의 범위(제5조제3항 관련) |
| 1. 육상구역 가. 통제보호구역 1)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현동, 경화동, 앵곡동, 제황산동, 행암동 및 소사동 웅동수원지 일원 2)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복리(계도) 일원 3) 삭제 <2016. 12. 5.> 4) 수역 중 통제보호구역 내의 모든 도서 나. 제한보호구역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취락지역은 3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2)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중 해안선으로부터 5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3)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 중 북위 35 - 00 - 12 이북 서쪽수역의 해안선으로부터 5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4)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중 북쪽 및 동쪽 수역의 해안선으로부터 5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5)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중 동쪽 수역의 해안선으로부터 5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6) 다음 아래의 좌표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이내의 도서 중 통제보호구역을 제외한 모든 도서 북 위 동 경 가) 35 - 03 - 51 128 - 37 - 11 나) 35 - 01 - 54 128 - 40 - 30 다) 34 - 54 - 34 128 - 43 - 13 라) 34 - 59 - 18 128 - 49 - 42 마) 35 - 04 - 46 128 - 47 - 06 바) 35 - 07 - 10 128 - 40 - 02 7)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 중 북위 35 - 00 - 12 이남지역 2. 수역(水域) 가. 통제보호구역: 다음 아래의 좌표지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과 해안선 안의 수역 북 위 동 경 1) 35 - 08 - 53 128 - 36 - 36 2) 35 - 08 - 12 128 - 36 - 18 3) 35 - 06 - 12 128 - 37 - 42 4) 35 - 05 - 32 128 - 39 - 40 5) 35 - 05 - 50 128 - 40 - 24 6) 35 - 06 - 47 128 - 40 - 02 7) 35 - 07 - 10 128 - 40 - 02 나. 제한보호구역: 다음 아래의 좌표지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과 해안선 안의 수역 중 통제보호구역을 제외한 수역 북 위 동 경 1) 34 - 53 - 05 128 - 28 - 15 2) 34 - 53 - 02 128 - 28 - 36 3) 34 - 47 - 09 128 - 44 - 12 4) 34 - 47 - 12 128 - 58 - 36 5) 34 - 51 - 03 129 - 02 - 30 6) 34 - 58 - 53 128 - 59 - 39 7) 34 - 59 - 37 128 - 51 - 07 8) 35 - 03 - 36 128 - 51 - 40 9) 35 - 05 - 00 128 - 50 - 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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