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보호구역의 표지(제7조제2항 관련) |
| 1. 표찰 ※ 비고 1. 흰색바탕에 검은색글씨로 표기한다. 2. 위 내용 중 출입 허가에 관한 사항은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표기한다. 3. 그 밖에 법 제9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6호부터 제12호까지의 행위는 해당 보호구역에 대하여 특별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표기할 수 있다. 2. 표석 ※ 비고 1. 각 면에 "군사기지 보호구역"과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번갈아서 표기한다. 2. 흰색바탕에 검은색글씨로 표기한다. 3. 표석의 재질은 강화플라스틱(FRP), 석재 또는 철근콘크리트 등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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