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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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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군항의 보호구역의 범위(제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항공작전기지의 종류별 위치(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보호구역의 표지(제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보호구역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비행안전구역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소요비용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보상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보호구역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제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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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9. 6. 25.>
보호구역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제9조 관련)
1. 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군함의 항로 방해"란 보호구역 안에서 어망ㆍ부유물, 그 밖의 수중장애물의 설치나 선박의 항행ㆍ정박 등으로 해군함정의 출입항 훈련, 그 밖에 항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이란 다음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
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
나. 「선박안전법」 제41조에 따른 위험물 중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
다. 「개항질서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3. 법 제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설치가 제한되는 설비 등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통신설비로서 10킬로헤르츠 이상의 고주파를 발생시키는 전기ㆍ전자기기류
나. 통신설비 외의 설비로서 10킬로헤르츠 이상의 고주파전류를 사용하여 50와트를 초과하는 각종 설비
다. 전기용접기ㆍ정류자부전동기 또는 인버터ㆍ컨버터 등의 전력변화장치를 사용하는 설비
라. 가공송전선로ㆍ가공배전선로ㆍ가공궤전선로
마. 발전소, 변전소, 100킬로볼트 이상의 고압전력선의 설치 및 이에 준하는 전력시설
바. 전기를 이용하는 공업시설
사. 철도, 전기철도, 궤도 2차선 이상의 포장된 자동차 도로 및 활주로
아. 통신시설의 설치지점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에 매설하거나 설치하는 철관, 철근, 철선, 철 구조물 및 건물ㆍ공작물ㆍ가설물의 설치, 토성의 구축, 절토, 수면의 변경, 수목의 재배
자.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로부터 앙각 2도 이상의 각종 설비 및 건축물
차. 통신시설의 설치지점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서는 1제곱킬로미터당 444세대(2킬로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1,776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이에 준하는 상업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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