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5. 8. 26.> 비행안전구역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제10조 관련) |
| 1. 국방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행안전구역의 제1구역에 군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로서 항공기의 비행 안전을 저해하는 시설이 설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 활주로 및 유도로, 주기장, 계류장, 패드 등 활주로 보조시설 나. 항행안전시설 1) 무지향표지시설(NDB), 전방향표지시설(VOR), 거리측정시설(DME), 계기착륙시설(ILS/MSL), 레이더접근관제시설(RAPCON), 전술항행표지시설(TACAN) 등 전파에 의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한 항공보안무선시설 2) 불빛에 의하여 항공기의 비행안전을 돕기 위한 항공등화시설 3) 항공교통관제사가 항공기의 관제용으로 사용하는 항공관제통신시설 다. 활주로 관리반(Runway Supervisory unit) 라. 풍향송신장비, 운고측정기, 자동시정측정기 등 기상장비 마. 관제탑 바. 항공기 초과저지망 사. 분사방풍벽 아. 엄체호 및 리베트먼트 자. 그 밖에 항공기 운용을 위한 필수 시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전단에 따른 필수 시설의 세부항목을 합참의장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게 할 수 있다. 2. 비행안전구역에서의 건축물 등의 높이를 측정하는 경우의 지표면은 형질변경 등 인위적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자연적 상태의 지표면을 말하며, 지표면으로부터의 허용높이는 해당 건축물, 공작물 또는 식물 등의 대지로 사용될 부분의 지표면으로부터 모든 장애물을 포함한 상단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3. 관할부대장등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등을 허용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가. 시계비행절차에 따른 비행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것 1) 이륙 및 상승 단계 건물로 인한 고도상승률 증가, 비행장 국지절차에 정해진 이륙 후 최초 선회 시기, 방향 및 고도 변경 등 비행 안전에 미치는 영향 2) 비행장 진입 및 착륙 단계 건물로 인한 비행경로 및 고도변경 범위 등에 미치는 영향 3) 시계비행 최저고도, 시계비행 기상최저치, 비행장 시계비행경로 등에 미치는 영향 나. 계기비행절차에 따른 비행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것 1) 표준계기출발절차 및 계기비상출격절차 수행 시 고도상승률, 비행경로, 최초선회시기, 방향 및 고도 변경 등 비행 안전에 미치는 영향 2) 계기비행 접근절차 단계 고도 강하율, 비행경로 및 고도 변경 등에 미치는 영향 3) 최저안전고도 및 최저유도고도 등 계기비행 최저고도의 변경 및 적용에 미치는 영향 다. 비행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요소를 고려할 것 1) 이륙 직후 및 긴급착륙절차 등의 비상상황 시 고도 상승·강하율, 비행경로, 고도 변경 등에 미치는 영향과 비행가능구역 축소에 따른 영향 2) 항행안전시설 및 통신시설에 미치는 영향 라. 건축물 등으로 인한 그 밖의 비행환경 변화요인을 고려할 것 마. 군용항공기지별 국지절차 등 각 기지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할 것 바. 위 판단기준에 따른 세부항목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되,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합참의장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게 할 수 있다. 4. 관할부대장등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의 제2구역부터 제6구역까지에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부득이한 사유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 그 구역의 표면높이와 관계없이 허용할 수 있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30:1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