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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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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군항의 보호구역의 범위(제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항공작전기지의 종류별 위치(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보호구역의 표지(제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보호구역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비행안전구역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소요비용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보상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비행안전구역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제1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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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5. 8. 26.>
비행안전구역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제10조 관련)
1. 국방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행안전구역의 제1구역에 군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로서 항공기의 비행 안전을 저해하는 시설이 설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 활주로 및 유도로, 주기장, 계류장, 패드 등 활주로 보조시설
나. 항행안전시설
1) 무지향표지시설(NDB), 전방향표지시설(VOR), 거리측정시설(DME), 계기착륙시설(ILS/MSL), 레이더접근관제시설(RAPCON), 전술항행표지시설(TACAN) 등 전파에 의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한 항공보안무선시설
2) 불빛에 의하여 항공기의 비행안전을 돕기 위한 항공등화시설
3) 항공교통관제사가 항공기의 관제용으로 사용하는 항공관제통신시설
다. 활주로 관리반(Runway Supervisory unit)
라. 풍향송신장비, 운고측정기, 자동시정측정기 등 기상장비
마. 관제탑
바. 항공기 초과저지망
사. 분사방풍벽
아. 엄체호 및 리베트먼트
자. 그 밖에 항공기 운용을 위한 필수 시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전단에 따른 필수 시설의 세부항목을 합참의장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게 할 수 있다.

2. 비행안전구역에서의 건축물 등의 높이를 측정하는 경우의 지표면은 형질변경 등 인위적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자연적 상태의 지표면을 말하며, 지표면으로부터의 허용높이는 해당 건축물, 공작물 또는 식물 등의 대지로 사용될 부분의 지표면으로부터 모든 장애물을 포함한 상단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3. 관할부대장등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등을 허용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가. 시계비행절차에 따른 비행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것
1) 이륙 및 상승 단계
건물로 인한 고도상승률 증가, 비행장 국지절차에 정해진 이륙 후 최초 선회 시기, 방향 및 고도 변경 등 비행 안전에 미치는 영향
2) 비행장 진입 및 착륙 단계
건물로 인한 비행경로 및 고도변경 범위 등에 미치는 영향
3) 시계비행 최저고도, 시계비행 기상최저치, 비행장 시계비행경로 등에 미치는 영향
나. 계기비행절차에 따른 비행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것
1) 표준계기출발절차 및 계기비상출격절차 수행 시 고도상승률, 비행경로, 최초선회시기, 방향 및 고도 변경 등 비행 안전에 미치는 영향
2) 계기비행 접근절차 단계
고도 강하율, 비행경로 및 고도 변경 등에 미치는 영향
3) 최저안전고도 및 최저유도고도 등 계기비행 최저고도의 변경 및 적용에 미치는 영향
다. 비행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요소를 고려할 것
1) 이륙 직후 및 긴급착륙절차 등의 비상상황 시 고도 상승·강하율, 비행경로, 고도 변경 등에 미치는 영향과 비행가능구역 축소에 따른 영향
2) 항행안전시설 및 통신시설에 미치는 영향
라. 건축물 등으로 인한 그 밖의 비행환경 변화요인을 고려할 것
마. 군용항공기지별 국지절차 등 각 기지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할 것
바. 위 판단기준에 따른 세부항목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되,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합참의장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게 할 수 있다.

4. 관할부대장등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의 제2구역부터 제6구역까지에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부득이한 사유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 그 구역의 표면높이와 관계없이 허용할 수 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30:1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