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12. 30.> | ||||||||||||
|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서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귀 업체를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권자 [인]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12:2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