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별표 제0호국토교통부 소관 관리대상물자 및 업체(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중점관리대상물자 지정 및 임무고지서(건물 및 토지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중점관리대상물자 지정 및 임무고지서(건설기계ㆍ자동차ㆍ항공기ㆍ철도차량 및 그 밖의 물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중점관리대상 건물 ㆍ토지 지정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중점관리대상 건설기계 지정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중점관리대상 자동차 지정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중점관리대상 항공기 지정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비축물자 실태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0호국토교통부 소관 관리대상물자 및 업체(제2조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국토교통부 소관 관리대상물자 및 업체(제2조 관련)
구분자원명
1. 관리대상물자가. 토지(「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지)
나.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라.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마.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사.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송용 및 건설용 장비
2. 관리대상업체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을 하는 업체
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을 하는 업체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업체
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업체
마.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업체
바.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을 하는 업체 및 항공기취급업을 하는 업체
사. 「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사업을 하는 업체
아.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ㆍ교통 분야 관련 업체ㆍ단체 및 기관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7:5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