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 국토교통부 소관 관리대상물자 및 업체(제2조 관련) | |
| 구분 | 자원명 |
| 1. 관리대상물자 | 가. 토지(「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지) 나.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라.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마.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사.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송용 및 건설용 장비 |
| 2. 관리대상업체 |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을 하는 업체 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을 하는 업체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업체 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업체 마.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업체 바.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을 하는 업체 및 항공기취급업을 하는 업체 사. 「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사업을 하는 업체 아.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ㆍ교통 분야 관련 업체ㆍ단체 및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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