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 12. 30.> | |||||||||||||||
| 제 호 중점관리대상물자 지정 및 임무고지서 (건물 및 토지용) (수신) 주소: 성명: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아래의 물자를 중점관리대상물자로 지정하고 그에 따른 임무를 고지합니다. | |||||||||||||||
| 구분 | 명칭 | 면적(㎡) | 위치 | 임무고지 내용 | |||||||||||
| 임무의 내용 | 사용 기관 (인수 기관) | ||||||||||||||
| 건물 | |||||||||||||||
| 토지 | |||||||||||||||
| 년 월 일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권자 □□ | |||||||||||||||
| 자르는 선 | (간인) | ||||||||||||||
| 제 호 중점관리대상물자 지정 및 임무고지서 수령증 | |||||||||||||||
| 수령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수령일시 | 수령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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