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 ■ 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 12. 30.> | |||||||||||||
| 제 호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대표자: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귀 업체를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하고 그에 따른 임무를 고지합니다. | |||||||||||||
| 임무 내용 | 임무 수행 장소 | 사용기관(인수기관) | |||||||||||
| 동 원 일 | 동원방법 | 임무기간 (연월일부터 연월일까지) | |||||||||||
| [ ]사용 [ ]통제운용 |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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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르는 선 | (간인) | ||||||||||||
| 제 호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수령증 | |||||||||||||
| 수령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수령일시 | 수령장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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