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 ■ 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 12. 30.> | |||||||||||||||||
| 제 호 중점관리대상물자 지정 및 임무고지서 (건설기계ㆍ자동차ㆍ항공기ㆍ철도차량 및 그 밖의 물자용) 소유자: 주 소: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라 아래의 물자를 중점관리대상물자로 지정하고 그에 따른 임무를 고지합니다. | |||||||||||||||||
| 물자의 품목 | 규격ㆍ구조 및 등록번호 | 단위 | 수량 | 임무고지 내용 | 임무기간 | ||||||||||||
| 사용기관 (인수기관) | 인도 및 인수 장소 | 동원일 | 연월일부터 연월일까지 | ||||||||||||||
년 월 일
| |||||||||||||||||
| 자르는 선 | (간인) | ||||||||||||||||
| 제 호 중점관리대상물자 지정 및 임무고지서 수령증 | |||||||||||||||||
| 수령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수령일시 | 수령장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9:5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