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 [별지 제7호서식] 중점관리대상 자동차 지정대장 | |||||||||||||||
| ①일련번호 | ②지정 번호 | 주요 제원(諸元) | 소유자 | ⑨집결지 번호 | 임무고지 내용 | ⑭인도 기관 | ⑮예비 집결지 | ⑯예비집결지 주소 | |||||||
| ③차량 등록 번호 | ④ 차량의 류 | ⑤톤급 | ⑥용도 | ⑦소유자성명 (업체명) | ⑧주소 (전화 번호) | ⑩집결 지 | ⑪집결 지 주소 | ⑫인수 기관 | ⑬동원 시기 | ||||||
| ※ 기록요령 ② 지정번호: 집결지별 차량 일련번호를 씁니다. ④ 차량의 종류: 지프, 승용차, 버스, 화물차, 특수차(견인, 피견인, 구급, 구난)로 구분하되, 화물차의 경우에는 (덤프), (카고)를 표시합니다. ⑤ 톤급: 화물차 및 특수차의 경우 톤수를 씁니다. ⑥ 용도: 영업용ㆍ자가용ㆍ관용으로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⑩ 집결지 번호: 지정된 집결지 번호를 씁니다. ⑬ 동원 시기: 동원령 선포 시 집결지에 집결해야 할 일시를 씁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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