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7건 · 보관 17건
| ■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개정 2025. 9. 2.> | ||
| 아프리카개발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제1조의2제7항 관련) | ||
| 연번 | 납 입 대 상 | 납 입 금 액 |
| 1 | 아프리카개발은행에 출자 | 5천996만 계산단위 |
| 2 | 아프리카개발은행의 기술자문신탁기금에 출연 | 200만 미합중국달러 |
| 3 | 아프리카개발은행에 출자 | 3천715만 계산단위 |
| 4 | 아프리카개발은행의 한ㆍ아프리카 경제협력 신탁기금에 출연 | 500만 미합중국달러 |
| 5 | 아프리카개발은행의 한ㆍ아프리카 경제협력 신탁기금에 출연 | 66억원 |
| 6 | 아프리카개발은행에 출자 | 1억9천501만 계산단위(1천170만 계산단위는 납입자본이며, 나머지는 요구불자본으로 한다) |
| 7 | 아프리카개발은행의 한ㆍ아프리카 경제협력 신탁기금에 출연 | 82억400만원 |
| 8 | 아프리카개발은행의 한ㆍ아프리카 경제협력 신탁기금에 출연 | 91억4천300만원 |
| 9 | 아프리카개발은행의 한ㆍ아프리카 경제협력 신탁기금에 출연 | 69억5천500만원 |
| 1 | 아프리카개발은행의 한ㆍ아프리카 경제협력 신탁기금에 출연 | 90억4천만원 |
| 11 | 아프리카개발은행의 한ㆍ아프리카 경제협력 신탁기금에 출연 | 78억4천만원 |
| 12 | 아프리카개발은행의 한ㆍ아프리카 경제협력 신탁기금에 출연 | 72억1천만원 |
| 13 | 아프리카개발은행에 출자 | 1천435만 계산단위(86만1천 계산단위는 납입자본이며, 나머지는 요구불자본으로 한다) |
| 14 | 아프리카개발은행의 한ㆍ아프리카 경제협력 신탁기금에 출연 | 800만 미합중국달러 |
| 15 | 아프리카개발은행에 출자 | 841만 계산단위(50만 계산단위는 납입자본이며, 나머지는 요구불자본으로 한다) |
| 16 | 아프리카개발은행의 한ㆍ아프리카 경제협력 신탁기금에 출연 | 900만 미합중국달러 |
| 17 | 아프리카개발은행의 한ㆍ아프리카 경제협력 신탁기금에 출연 | 900만 미합중국달러 |
| 18 | 아프리카개발은행의 한ㆍ아프리카 경제협력 신탁기금에 출연 | 1천200만 미합중국달러 |
| 19 | 아프리카개발은행에 출자 | 3억8천644만 계산단위(2,319만 계산단위는 납입자본으로, 나머지는 요구불자본으로 한다) |
| 20 | 아프리카개발은행의 한ㆍ아프리카 경제협력 신탁기금에 출연 | 1천350만 미합중국달러 |
| 21 | 아프리카개발은행의 한ㆍ아프리카 경제협력 신탁기금에 출연 | 900만 미합중국달러 |
| 22 | 아프리카개발은행의 한ㆍ아프리카 경제협력 신탁기금에 출연 | 460만 미합중국달러 |
| 23 | 아프리카개발은행의 한ㆍ아프리카 경제협력 신탁기금에 출연 | 1천200만 미합중국달러 |
| 24 | 아프리카개발은행의 한ㆍ아프리카 경제협력 신탁기금에 출연 | 1천200만 미합중국달러 |
| 비고 1. "연번"이란 대통령령 제12252호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이 영 개정에 따라 아프리카개발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 순서를 말한다. 2. "납입금액"이란 아프리카개발은행에 대해 종전에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금액 외에 이 영 개정에 따라 신규로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금액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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