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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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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7건 · 보관 17건

별표 제1호국제통화기금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제1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국제부흥개발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제1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국제개발협회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제1조의2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국제금융공사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제1조의2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아시아개발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제1조의2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아프리카개발기금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제1조의2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아프리카개발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제1조의2제7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상품공동기금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제1조의2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국제투자보증기구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제1조의2제9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유럽부흥개발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제1조의2제10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국제결제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제1조의2제1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미주개발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제1조의2제1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미주투자공사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제1조의2제1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다자투자기금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제1조의2제1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제1조의2제1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거시경제 조사기구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제1조의2제1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중미경제통합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제1조의2제17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유럽부흥개발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제1조의2제10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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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개정 2026. 4. 28.>
유럽부흥개발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제1조의2제10항 관련)
연번납 입 대 상납 입 금 액
1유럽부흥개발은행에 출자6천500만 유럽통화단위
2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협력기금에 출연30만 미합중국달러
3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협력기금에 출연30만 미합중국달러
4유럽부흥개발은행에 출자6천500만 유럽통화단위
5유럽부흥개발은행에 출자7천만 유럽통화단위
6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협력기금에 출연150만 미합중국달러
7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협력기금에 출연53억원
8유럽부흥개발은행의 초기체제전환국가지원기금에 출연13억원
9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협력기금에 출연43억500만원
10유럽부흥개발은행의 초기체제전환국가지원기금에 출연12억3천만원
11유럽부흥개발은행에 출자1억14만 유로(1천10만 유로는 납입자본이며, 나머지는 요구불자본으로 한다)
12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협력기금에 출연34억5천만원
13유럽부흥개발은행의 초기체제전환국가지원기금에 출연11억5천만원
14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협력기금에 출연34억5천만원
15유럽부흥개발은행의 초기체제전환국가지원기금에 출연11억5천만원
16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협력기금에 출연33억9천만원
17유럽부흥개발은행의 초기체제전환국가지원기금에 출연11억3천만원
18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협력기금에 출연33억6천만원
19유럽부흥개발은행의 초기체제전환국가지원기금에 출연11억2천만원
20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협력기금에 출연30억9천만원
21유럽부흥개발은행의 초기체제전환국가지원기금에 출연10억3천만원
22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협력기금에 출연300만 미합중국달러
23유럽부흥개발은행의 초기체제전환국가지원기금에 출연100만 미합중국달러
24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협력기금에 출연300만 미합중국달러
25유럽부흥개발은행의 초기체제전환국가지원기금에 출연100만 미합중국달러
26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협력기금에 출연300만 미합중국달러
27유럽부흥개발은행의 초기체제전환국가지원기금에 출연100만 미합중국달러
28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협력기금에 출연300만 미합중국달러
29유럽부흥개발은행의 초기체제전환국가지원기금에 출연100만 미합중국달러
30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협력기금에 출연300만 미합중국달러
31유럽부흥개발은행의 초기체제전환국가지원기금에 출연100만 미합중국달러
32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협력기금에 출연100만 미합중국달러
33유럽부흥개발은행의 초기체제전환국가지원기금에 출연100만 미합중국달러
34유럽부흥개발은행의 초급 전문가 및 인턴 파견프로그램에 출연130만 미합중국달러
35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협력기금에 출연100만 미합중국달러
36유럽부흥개발은행의 초기체제전환국가지원기금에 출연100만 미합중국달러
37유럽부흥개발은행의 초급 전문가 및 인턴 파견프로그램에 출연140만 미합중국달러
38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협력기금에 출연224만 미합중국달러
39유럽부흥개발은행의 지속가능인프라기금에 출연94만 미합중국달러
40유럽부흥개발은행의 초급 전문가 및 인턴 파견프로그램에 출연123만 미합중국달러
41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협력기금에 출연144만 미합중국달러
42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후행동특별기금에 출연200만 미합중국달러
43유럽부흥개발은행의 초급 전문가 및 인턴 파견프로그램에 출연134만 미합중국달러
44유럽부흥개발은행의 재난대응특별기금에 출연5천만 미합중국달러
45유럽부흥개발은행에 출자4천34만 유로
46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협력기금에 출연300만 미합중국달러
47유럽부흥개발은행의 지속가능인프라기금에 출연100만 미합중국달러
48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후행동특별기금에 출연100만 미합중국달러
49유럽부흥개발은행의 초급 전문가 및 인턴 파견프로그램에 출연131만 미합중국달러
50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협력기금에 출연200만 미합중국달러
51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후행동특별기금에 출연150만 미합중국달러
52유럽부흥개발은행의 초급 전문가 및 인턴 파견프로그램에 출연120만 미합중국달러
비고
1. "연번"이란 대통령령 제13306호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이 영 개정에 따라 유럽부흥개발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 순서를 말한다.
2. "납입금액"이란 유럽부흥개발은행에 대해 종전에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금액 외에 이 영 개정에 따라 신규로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금액을 말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5:5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