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7건 · 보관 17건
| ■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개정 2026. 4. 28.> | ||
| 유럽부흥개발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제1조의2제10항 관련) | ||
| 연번 | 납 입 대 상 | 납 입 금 액 |
| 1 | 유럽부흥개발은행에 출자 | 6천500만 유럽통화단위 |
| 2 |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협력기금에 출연 | 30만 미합중국달러 |
| 3 |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협력기금에 출연 | 30만 미합중국달러 |
| 4 | 유럽부흥개발은행에 출자 | 6천500만 유럽통화단위 |
| 5 | 유럽부흥개발은행에 출자 | 7천만 유럽통화단위 |
| 6 |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협력기금에 출연 | 150만 미합중국달러 |
| 7 |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협력기금에 출연 | 53억원 |
| 8 |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초기체제전환국가지원기금에 출연 | 13억원 |
| 9 |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협력기금에 출연 | 43억500만원 |
| 10 |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초기체제전환국가지원기금에 출연 | 12억3천만원 |
| 11 | 유럽부흥개발은행에 출자 | 1억14만 유로(1천10만 유로는 납입자본이며, 나머지는 요구불자본으로 한다) |
| 12 |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협력기금에 출연 | 34억5천만원 |
| 13 |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초기체제전환국가지원기금에 출연 | 11억5천만원 |
| 14 |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협력기금에 출연 | 34억5천만원 |
| 15 |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초기체제전환국가지원기금에 출연 | 11억5천만원 |
| 16 |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협력기금에 출연 | 33억9천만원 |
| 17 |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초기체제전환국가지원기금에 출연 | 11억3천만원 |
| 18 |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협력기금에 출연 | 33억6천만원 |
| 19 |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초기체제전환국가지원기금에 출연 | 11억2천만원 |
| 20 |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협력기금에 출연 | 30억9천만원 |
| 21 |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초기체제전환국가지원기금에 출연 | 10억3천만원 |
| 22 |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협력기금에 출연 | 300만 미합중국달러 |
| 23 |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초기체제전환국가지원기금에 출연 | 100만 미합중국달러 |
| 24 |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협력기금에 출연 | 300만 미합중국달러 |
| 25 |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초기체제전환국가지원기금에 출연 | 100만 미합중국달러 |
| 26 |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협력기금에 출연 | 300만 미합중국달러 |
| 27 |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초기체제전환국가지원기금에 출연 | 100만 미합중국달러 |
| 28 |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협력기금에 출연 | 300만 미합중국달러 |
| 29 |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초기체제전환국가지원기금에 출연 | 100만 미합중국달러 |
| 30 |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협력기금에 출연 | 300만 미합중국달러 |
| 31 |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초기체제전환국가지원기금에 출연 | 100만 미합중국달러 |
| 32 |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협력기금에 출연 | 100만 미합중국달러 |
| 33 |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초기체제전환국가지원기금에 출연 | 100만 미합중국달러 |
| 34 |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초급 전문가 및 인턴 파견프로그램에 출연 | 130만 미합중국달러 |
| 35 |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협력기금에 출연 | 100만 미합중국달러 |
| 36 |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초기체제전환국가지원기금에 출연 | 100만 미합중국달러 |
| 37 |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초급 전문가 및 인턴 파견프로그램에 출연 | 140만 미합중국달러 |
| 38 |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협력기금에 출연 | 224만 미합중국달러 |
| 39 |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지속가능인프라기금에 출연 | 94만 미합중국달러 |
| 40 |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초급 전문가 및 인턴 파견프로그램에 출연 | 123만 미합중국달러 |
| 41 |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협력기금에 출연 | 144만 미합중국달러 |
| 42 |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후행동특별기금에 출연 | 200만 미합중국달러 |
| 43 |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초급 전문가 및 인턴 파견프로그램에 출연 | 134만 미합중국달러 |
| 44 |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재난대응특별기금에 출연 | 5천만 미합중국달러 |
| 45 | 유럽부흥개발은행에 출자 | 4천34만 유로 |
| 46 |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협력기금에 출연 | 300만 미합중국달러 |
| 47 |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지속가능인프라기금에 출연 | 100만 미합중국달러 |
| 48 |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후행동특별기금에 출연 | 100만 미합중국달러 |
| 49 |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초급 전문가 및 인턴 파견프로그램에 출연 | 131만 미합중국달러 |
| 50 |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협력기금에 출연 | 200만 미합중국달러 |
| 51 |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후행동특별기금에 출연 | 150만 미합중국달러 |
| 52 |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초급 전문가 및 인턴 파견프로그램에 출연 | 120만 미합중국달러 |
| 비고 1. "연번"이란 대통령령 제13306호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이 영 개정에 따라 유럽부흥개발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 순서를 말한다. 2. "납입금액"이란 유럽부흥개발은행에 대해 종전에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금액 외에 이 영 개정에 따라 신규로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금액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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