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7건 · 보관 17건
| ■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6] <개정 2026. 4. 28.> | |||
| 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거시경제 조사기구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제1조의2제16항 관련) | |||
| 연번 | 납 입 대 상 | 납 입 금 액 | |
| 1 | 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거시경제 조사기구의 한ㆍ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거시경제 조사기구 기술협력기금에의 출연 | 80만 미합중국 달러 | |
| 2 | 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거시경제 조사기구의 한ㆍ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거시경제 조사기구 기술협력기금에의 출연 | 80만 미합중국달러 | |
| 3 | 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거시경제 조사기구의 한ㆍ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거시경제 조사기구 기술협력기금에 출연 | 80만 미합중국달러 | |
| 4 | 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거시경제 조사기구의 한ㆍ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거시경제 조사기구 기술협력기금에 출연 | 80만 미합중국 달러 | |
| 5 | 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거시경제 조사기구의 한ㆍ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거시경제 조사기구 기술협력기금에 출연 | 55만 미합중국 달러 | |
| 6 | 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거시경제 조사기구의 한ㆍ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거시경제 조사기구 기술협력기금에 출연 | 11만3천519 미합중국달러 | |
| 비고 1. “연번”이란 대통령령 제31687호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이 영 개정에 따라 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거시경제 조사기구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 순서를 말한다. 2. “납입금액”이란 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거시경제 조사기구에 대해 종전에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금액 외에 이 영 개정에 따라 신규로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금액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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