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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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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7건 · 보관 17건

별표 제1호국제통화기금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제1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국제부흥개발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제1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국제개발협회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제1조의2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국제금융공사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제1조의2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아시아개발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제1조의2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아프리카개발기금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제1조의2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아프리카개발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제1조의2제7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상품공동기금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제1조의2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국제투자보증기구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제1조의2제9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유럽부흥개발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제1조의2제10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국제결제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제1조의2제1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미주개발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제1조의2제1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미주투자공사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제1조의2제1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다자투자기금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제1조의2제1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제1조의2제1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거시경제 조사기구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제1조의2제1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중미경제통합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제1조의2제17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아시아개발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제1조의2제5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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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6. 4. 28.>
아시아개발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제1조의2제5항 관련)
연번납 입 대 상납 입 금 액
1아시아개발은행에 출자8억9천123만 미합중국달러
2아시아개발은행의 기술원조특별기금에 출연190만 미합중국달러
3아시아개발은행의 아시아개발기금에 출연850만 미합중국달러
4아시아개발은행의 아시아개발기금에 출연1천500만 미합중국달러
5아시아개발은행에 출자10억7천513만5천310.5 미합중국달러
6아시아개발은행의 아시아개발기금에 출연5천427만 미합중국달러
7아시아개발은행의 아시아개발기금에 출연8천141만 미합중국달러
8아시아개발은행의 아시아개발기금에 출연1억1천276만1천 미합중국달러
9아시아개발은행의 전자아시아 및 지식협력사업기금에 출연2천만 미합중국달러
10아시아개발은행의 아시아개발기금에 출연1천447억9천991만493원
11아시아개발은행의 미래탄소펀드에 출자500만 미합중국달러
12아시아개발은행에 출자43억54만1천242 미합중국달러 (1억7천202만5천510 미합중국달러는 납입자본이며, 나머지는 요구불자본으로 한다)
13아시아개발은행의 전자아시아 및 지식협력사업기금에 출연73억8천만원
14아시아개발은행의 미래탄소펀드에 출자500만 미합중국달러
15아시아개발은행의 전자아시아 및 지식협력사업기금에 출연600만 미합중국달러
16아시아개발은행의 미래탄소펀드에 출자500만 미합중국달러
17아시아개발은행의 전자아시아 및 지식협력사업기금에 출연85억6천만원
18아시아개발은행의 아시아개발기금에 출연1천912억5천662만7천600원
19아시아개발은행의 미래탄소펀드에 출자500만 미합중국달러
20아시아개발은행의 전자아시아 및 지식협력사업기금에 출연90억4천만원
21아시아개발은행의 전자아시아 및 지식협력사업기금에 출연89억6천만원
22아시아개발은행의 전자아시아 및 지식협력사업기금에 출연82억4천만원
23아시아개발은행의 전자아시아 및 지식협력사업기금에 출연1천500만 미합중국달러
24아시아개발기금에 출연987억5천345만404원
25아시아개발은행의 전자아시아 및 지식협력사업기금에 출연1천500만 미합중국달러
26아시아개발은행의 전자아시아 및 지식협력사업기금에 출연1천500만 미합중국달러
27아시아개발은행의 전자아시아 및 지식협력사업기금에 출연1천800만 미합중국달러
28아시아개발은행의 전자아시아 및 지식협력사업기금에 출연92억3천100만원
29아시아개발은행의 전자아시아 및 지식협력사업기금에 출연291억8천900만원
30아시아개발은행의 아시아개발기금에 출연238억4천900만원
31아시아개발은행의 전자아시아 및 지식협력사업기금에 출연1천700만 미합중국달러
32아시아개발은행의 아시아개발기금에 출연238억4천900만원
33아시아개발은행의 전자아시아 및 지식협력사업기금에 출연1천522만 미합중국달러
34아시아개발은행의 아시아개발기금에 출연238억4천900만원
35아시아개발은행의 전자아시아 및 지식협력사업기금에 출연2천168만 미합중국달러
36아시아개발은행의 아시아개발기금에 출연212억3천200만원
37아시아개발은행의 전자아시아 및 지식협력사업기금에 출연2천354만 미합중국달러
38아시아개발은행의 아시아개발기금에 출연287억3천만원
39아시아개발은행의 전자아시아 및 지식협력사업기금에 출연1천300만 미합중국달러
40아시아개발은행의 아시아개발기금에 출연287억3천만원
비고
1. "연번"이란 대통령령 제11211호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이 영 개정에 따라 아시아개발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 순서를 말한다.
2. "납입금액"이란 아시아개발은행에 대해 종전에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금액 외에 이 영 개정에 따라 신규로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금액을 말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8:3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