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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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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7건 · 보관 17건

별표 제1호국제통화기금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제1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국제부흥개발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제1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국제개발협회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제1조의2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국제금융공사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제1조의2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아시아개발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제1조의2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아프리카개발기금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제1조의2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아프리카개발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제1조의2제7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상품공동기금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제1조의2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국제투자보증기구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제1조의2제9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유럽부흥개발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제1조의2제10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국제결제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제1조의2제1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미주개발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제1조의2제1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미주투자공사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제1조의2제1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다자투자기금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제1조의2제1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제1조의2제1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거시경제 조사기구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제1조의2제1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중미경제통합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제1조의2제17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다자투자기금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제1조의2제1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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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4] <개정 2026. 4. 28.>
다자투자기금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제1조의2제14항 관련)
연번납 입 대 상납 입 금 액
1다자투자기금에 출연6천만 미합중국달러
2다자투자기금에 출연300만 미합중국달러
3다자투자기금에 출연300만 미합중국달러
4다자투자기금에 출연300만 미합중국달러
5다자투자기금에 출연100만 미합중국달러
비고
1. "연번"이란 대통령령 제18778호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이 영 개정 이후 다자투자기금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기금 순서를 말한다.
2. "납입금액"이란 다자투자기금에 대해 종전에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금액 외에 이 영 개정에 따라 신규로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금액을 말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8:1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