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7건 · 보관 17건
| ■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5] <신설 2020. 12. 1.> | ||
|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 (제1조의2제15항 관련) | ||
| 연번 | 납 입 대 상 | 납 입 금 액 |
| 1 |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 출자 | 37억3천880만 미합중국달러(7억4천776만 미합중국달러는 납입자본으로, 나머지는 요구불자본으로 한다) |
| 2 |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의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사업준비특별기금에 출연 | 800만 미합중국달러 |
| 3 |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의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사업준비특별기금에 출연 | 1천만 미합중국달러 |
| 비고 1. "연번"이란 대통령령 제26765호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이 영 개정에 따라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 순서를 말한다. 2. "납입금액"이란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 대해 종전에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금액 외에 이 영 개정에 따라 신규로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금액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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