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 1의2] <신설 2016. 6. 21.> 담배갑포장지에 대한 경고그림등의 표기방법(제16조제4항 및 제16조의2제3항 관련) 1. 위치 가. 담배갑포장지의 앞면ㆍ뒷면에 경고그림등을 표기하되, 상단에 표기한다. 나. 담배갑포장지의 옆면에 경고문구를 표기하되, 옆면 넓이의 100분의 30 이상의 크기로 표기한다. 2. 형태 경고그림등은 사각형의 테두리 안에 표기한다. 다만, 담배 제품의 모양이 원통형으로 되어있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형태의 테두리 안에 표기한다. 3. 글자체 경고그림등에 사용되는 글자는 고딕체로 표기한다. 4. 색상 경고그림등에 사용되는 색상은 그 포장지와 보색 대비로 선명하게 표기한다. 다만, 경고그림의 색상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고그림의 색상을 그대로 표기한다. 비 고 1. 위 표의 제2호에 따른 사각형의 테두리는 두께 2 밀리미터의 검정색 선으로 만들어야 한다. 2. 위 표의 제2호에 따른 사각형의 테두리 안에는 경고그림등 외의 다른 그림, 문구 등을 표기해서는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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