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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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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별표 제1호주류광고의 기준(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담배갑포장지에 대한 경고그림등의 표기방법(제16조제4항 및 제16조의2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담배광고에 대한 경고문구등의 표기방법(제16조의3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제16조의5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보건교육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보건교육사 시험과목(제18조의2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보건교육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제18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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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1. 11. 3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법 제34조제1항제1호170330500
나. 법 제6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법 제34조제1항제1호의2170330500
다. 법 제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경우법 제34조제3항제1호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라.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법 제34조제1항제1호의3170330500
마.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법 제34조제2항제1호75150300
바. 법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법 제34조제3항제2호
1)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101010
2)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공동주택의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555
3)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101010
4)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사. 법 제9조제9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34조제1항제2호170330500
아. 법 제9조의3을 위반하여 가향물질을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한 경우법 제34조제1항제3호170330500
자.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법 제34조제1항제4호170330500
차. 법 제2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34조제2항제3호7515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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