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1. 11. 30.>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제1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 법 제34조제1항제1호 | 170 | 330 | 500 |
| 나. 법 제6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 법 제34조제1항제1호의2 | 170 | 330 | 500 |
| 다. 법 제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경우 | 법 제34조제3항제1호 | 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 ||
| 라.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 법 제34조제1항제1호의3 | 170 | 330 | 500 |
| 마.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 법 제34조제2항제1호 | 75 | 150 | 300 |
| 바. 법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 법 제34조제3항제2호 | |||
| 1)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 10 | 10 | 10 | |
| 2)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공동주택의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 5 | 5 | 5 | |
| 3)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 10 | 10 | 10 | |
| 4)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 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 |||
| 사. 법 제9조제9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34조제1항제2호 | 170 | 330 | 500 |
| 아. 법 제9조의3을 위반하여 가향물질을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한 경우 | 법 제34조제1항제3호 | 170 | 330 | 500 |
| 자.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 제34조제1항제4호 | 170 | 330 | 500 |
| 차. 법 제2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34조제2항제3호 | 75 | 150 |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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