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3. 9. 26.> | |
| 보건교육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제18조제1항 관련) | |
| 등급 | 자격기준 |
| 보건교육사 1급 | 보건교육사 1급 시험에 합격한 자 |
| 보건교육사 2급 | 1. 보건교육사 2급 시험에 합격한 자 2. 보건교육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 보건교육사 3급 | 보건교육사 3급 시험에 합격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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