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6. 15.> |
| 주류광고의 기준(제10조 관련) 1. 음주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하는 표현을 하지 않을 것 2. 알코올분 17도 이상의 주류를 방송광고하지 않을 것 3. 주류의 판매촉진을 위해 광고노래를 사용하지 않을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광고를 하지 않을 것 가. 「방송법」에 따른 텔레비전방송, 데이터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통한 7시부터 22시까지의 방송광고 나. 「방송법」에 따른 라디오방송을 통한 17시부터 다음 날 8시까지의 방송광고 및 8시부터 17시까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전후의 방송광고 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상영관에서 같은 법 제29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영등급으로 분류된 영화의 상영 전후에 광고를 상영하지 않을 것 6. 다음 각 목의 시설, 장소나 행사에서 광고를 하지 않을 것 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대중교통시설 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또는 해당 자동차에 승객을 승차ㆍ하차시키거나 승객을 태우기 위해 대기하는 장소 또는 구역 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행사 7.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옥상간판을 이용하여 7시부터 22시까지 동영상 광고를 하지 않을 것. 다만,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주류 제조장 시설의 간판을 이용하여 자사(自社)의 주류를 광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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