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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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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별표 제1호주류광고의 기준(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담배갑포장지에 대한 경고그림등의 표기방법(제16조제4항 및 제16조의2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담배광고에 대한 경고문구등의 표기방법(제16조의3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제16조의5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보건교육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보건교육사 시험과목(제18조의2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보건교육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제18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보건교육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제18조의3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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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3. 9. 26.>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제18조의3제1항 관련)
등급응시자격
보건교육사 1급1. 보건교육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시험일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시험일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보건교육사 2급「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보건교육사 3급1. 시험일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2009년 1월 1일 이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민간단체의 보건교육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중 필수과목 5과목 이상,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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