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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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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별표 제1호주류광고의 기준(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담배갑포장지에 대한 경고그림등의 표기방법(제16조제4항 및 제16조의2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담배광고에 대한 경고문구등의 표기방법(제16조의3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제16조의5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보건교육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보건교육사 시험과목(제18조의2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보건교육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제18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담배광고에 대한 경고문구등의 표기방법(제16조의3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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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 1의3] <신설 2016. 6. 21.>

담배광고에 대한 경고문구등의 표기방법(제16조의3제4항 관련)

1. 위치
담배광고의 하단 중앙에 경고문구등을 표기한다.

2. 형태
경고문구등은 사각형의 테두리 안에 표기하되, 테두리 크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담배광고의 면적이 다음 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표준광고면적에 대한 테두리의 크기에 비례하여 소비자가 명확히 잘 볼 수 있는 크기로 하여야 한다.

3. 글자체
경고문구등에 사용되는 글자체는 고딕체로 표기한다.

4. 색상
경고문구등에 사용되는 색상은 담배광고의 도안 색상과 보색 대비로 선명하게 표기한다.

비 고
1. 위 표의 제2호에 따른 사각형의 테두리는 두께 2 밀리미터의 검정색 선으로 만들어야 한다.
2. 위 표의 제2호에 따른 사각형의 테두리 안에는 경고문구등 외의 다른 그림이나 문구 등을 표기해서는 안 된다.
(단위: 밀리미터)
표준광고면적테두리의 크기
B4 초과(257×364 초과)112×25 초과
B4(257×364)112×25
A4(210×297)94×20
B5(182×257)80×17.5
A5(148×210)62×15
A5 미만(148×210 미만)62×15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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