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 1의3] <신설 2016. 6. 21.> 담배광고에 대한 경고문구등의 표기방법(제16조의3제4항 관련) 1. 위치 담배광고의 하단 중앙에 경고문구등을 표기한다. 2. 형태 경고문구등은 사각형의 테두리 안에 표기하되, 테두리 크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담배광고의 면적이 다음 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표준광고면적에 대한 테두리의 크기에 비례하여 소비자가 명확히 잘 볼 수 있는 크기로 하여야 한다. 3. 글자체 경고문구등에 사용되는 글자체는 고딕체로 표기한다. 4. 색상 경고문구등에 사용되는 색상은 담배광고의 도안 색상과 보색 대비로 선명하게 표기한다. 비 고 1. 위 표의 제2호에 따른 사각형의 테두리는 두께 2 밀리미터의 검정색 선으로 만들어야 한다. 2. 위 표의 제2호에 따른 사각형의 테두리 안에는 경고문구등 외의 다른 그림이나 문구 등을 표기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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