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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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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취소 등의 세부 기준(제25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제2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학위전공심화과정 설치 기준(제39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기능대학의 교원 자격기준(제42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제28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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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3. 1. 10.>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제28조제2항 관련)
구분자격기준
1급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서 3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향상훈련을 받은 사람
2급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서 3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향상훈련을 받은 사람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서 요구하는 기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을 취득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
3.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로 재직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서 2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사람
3급1. 법 제52조의2에 따라 설립된 기술교육대학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 관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 관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
3.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 관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직종에서 요구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 1급 또는 2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서 요구하는 기술ㆍ기능 분야의 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 직종에서 1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
5.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서 요구하는 기술ㆍ기능 분야의 산업기사ㆍ기능사 자격증, 서비스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
6.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서 5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
7.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
비고: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직종, 직종별 요구자격증과 경력인정기준, 교육훈련 경력 및 실무경력의 인정기준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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