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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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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취소 등의 세부 기준(제25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제2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학위전공심화과정 설치 기준(제39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기능대학의 교원 자격기준(제42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취소 등의 세부 기준(제25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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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2. 2. 17.>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취소 등의 세부 기준(제25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행정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다만, 각각의 처분기준이 모두 훈련정지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합산하여 처분한다. 이 경우 합산한 훈련정지 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에는 1년으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처분기준의 2분의 1(지정취소의 경우는 제외하며, 훈련정지 1개월인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말한다)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근거조문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0조의2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법 제31조 제1항제1호시정명령훈련정지
3개월
지정취소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8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31조 제1항제2호지정취소
다. 법 제28조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법 제31조 제1항제3호
1) 법 제28조제1항 각 호(시설 및 장비에 관한 요건은 제외한다)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시정명령훈련정지
3개월
지정취소
2)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 요건 중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시정명령훈련정지
1개월
지정취소
라. 법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법 제31조 제1항제4호
1) 법 제29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지정취소
2) 법 제29조제9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위탁받거나 인정받은 훈련과정 중 일부만 위탁제한 또는 인정제한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전 과정을 위탁제한 또는 인정제한 받은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나) 전 과정을 위탁제한 또는 인정제한 받은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지정취소지정취소
3) 법 제29조제10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시정명령지정취소
마.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31조 제1항제5호지정취소
바. 변경지정을 받지 않고 지정 내용을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운영한 경우법 제31조 제1항제6호
1) 변경지정을 받지 않고 제2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중 어느 하나를 변경한 경우시정명령훈련정지
1개월
지정취소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운영한 경우시정명령훈련정지
1개월
지정취소
사. 훈련생을 모집할 때 과대 광고 또는 거짓 광고를 한 경우법 제31조 제1항제7호
1)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훈련정지
1개월
훈련정지
3개월
지정취소
2) 그 밖의 경우시정명령훈련정지
1개월
지정취소
아.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31조 제1항제9호
1)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의 해지를 받은 경우
2) 법 제19조제2항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인정취소를 받은 경우
훈련정지
1개월
훈련정지
1개월
지정취소

지정취소
※ 비고
1. 위 표 제2호라목2)가)의 경우 1차 위반은 법 제16조제2항제2호, 법 제19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법 제2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각각 법 제16조제3항 및 이 영 제13조제4항 또는 법 제19조제3항ㆍ제24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거나 인정받은 훈련의 전 과정에 대하여 1년 미만 기간의 위탁제한 또는 인정제한을 받은 것을 말한다.
2. 위 표 제2호아목1)의 경우 1차 위반은 법 제16조제2항 및 이 영 제13조제4항에 따라 위탁계약의 해지를 받은 것을 말한다.
3. 위 표 제2호아목2)의 경우 1차 위반은 법 제19조제2항 또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인정취소를 받은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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