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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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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취소 등의 세부 기준(제25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제2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학위전공심화과정 설치 기준(제39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기능대학의 교원 자격기준(제42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기능대학의 교원 자격기준(제42조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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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0. 7. 14.>
기능대학의 교원 자격기준(제42조제1호 관련)
구분자격기준
교수1.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숙련기술전수자 증서를 수여받은 사람으로서 산업체 현장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 기술사 또는 기능장으로서 산업체 현장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기술지도사로서 산업체 현장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숙련기술장려법」 제21조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으로서 산업체 현장에서 18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부교수1.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숙련기술전수자 증서를 수여받은 사람으로서 산업체 현장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 기술사 또는 기능장으로서 산업체 현장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기술지도사로서 산업체 현장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숙련기술장려법」 제21조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으로서 산업체 현장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조교수1.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숙련기술전수자 증서를 수여받은 사람으로서 산업체 현장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 기술사 또는 기능장으로서 산업체 현장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기술지도사로서 산업체 현장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숙련기술장려법」 제21조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으로서 산업체 현장에서 1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비고
1. 경력연수(經歷年數)는 명장(名匠)·기능전승자 선정일, 자격취득일 및 국제기능 올림픽 입상일 이후의 근무연수를 말한다.
2. 산업체 현장 근무경력에는 자영업 영위기간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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