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0. 7. 14.> 기능대학의 교원 자격기준(제42조제1호 관련) | |
| 구분 | 자격기준 |
| 교수 | 1.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숙련기술전수자 증서를 수여받은 사람으로서 산업체 현장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 기술사 또는 기능장으로서 산업체 현장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기술지도사로서 산업체 현장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숙련기술장려법」 제21조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으로서 산업체 현장에서 18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부교수 | 1.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숙련기술전수자 증서를 수여받은 사람으로서 산업체 현장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 기술사 또는 기능장으로서 산업체 현장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기술지도사로서 산업체 현장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숙련기술장려법」 제21조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으로서 산업체 현장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조교수 | 1.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숙련기술전수자 증서를 수여받은 사람으로서 산업체 현장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 기술사 또는 기능장으로서 산업체 현장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기술지도사로서 산업체 현장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숙련기술장려법」 제21조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으로서 산업체 현장에서 1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 비고 1. 경력연수(經歷年數)는 명장(名匠)·기능전승자 선정일, 자격취득일 및 국제기능 올림픽 입상일 이후의 근무연수를 말한다. 2. 산업체 현장 근무경력에는 자영업 영위기간을 포함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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