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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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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취소 등의 세부 기준(제25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제2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학위전공심화과정 설치 기준(제39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기능대학의 교원 자격기준(제42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학위전공심화과정 설치 기준(제39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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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전공심화과정 설치 기준(제39조의2제1항 관련)
기 준항목확보율(%)
대학 전체전임교원확보율50
교사(校舍)확보율100
모집단위전임교원확보율50
교원확보율(전임교원ㆍ산학겸임교원ㆍ초빙교원 포함)80
비고
1. 교사확보율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개설 과정이 주간이면 대학 전체 주간 과정, 야간이면 대학 전체 야간 과정의 편제정원(학위전공심화과정의 편제정원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교원확보율은 제43조에 따른 기능대학의 교원 등의 정원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학생정원은 편제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3. 편제정원은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말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2:4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