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3. 1. 1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법에 따른 제재 처분을 받거나 다른 법률에 따른 과태료ㆍ벌금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만원) | ||
| 1차 | 2차 | 3차 이상 | ||
| 가.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재해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3조제1항제1호 | 50 | 100 | 300 |
| 나. 법 제23조의2에 따른 비용 지원ㆍ융자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3조제1항제2호 | 50 | 100 | 300 |
| 다.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3조제1항제3호 | 50 | 100 | 300 |
| 라. 법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훈련비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3조제1항제4호 | 50 | 100 | 300 |
| 마. 법 제51조를 위반하여 기능대학이 아닌 자가 기능대학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63조제1항제4호의2 | 50 | 100 | 300 |
| 바. 법 제5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63조제1항제5호 | 50 | 100 | 300 |
| 사. 법 제58조에 따른 자료 제출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 제63조제1항제6호 | 50 | 100 | 300 |
| 아. 법 제58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에 의한 관계 서류의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 법 제63조제1항제7호 | 50 | 100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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