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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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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취소 등의 세부 기준(제25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제2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학위전공심화과정 설치 기준(제39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기능대학의 교원 자격기준(제42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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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3. 1. 1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법에 따른 제재 처분을 받거나 다른 법률에 따른 과태료ㆍ벌금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만원)
1차2차3차 이상
가.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재해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법 제63조제1항제1호50100300
나. 법 제23조의2에 따른 비용 지원ㆍ융자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법 제63조제1항제2호50100300
다.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63조제1항제3호50100300
라. 법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훈련비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법 제63조제1항제4호50100300
마. 법 제51조를 위반하여 기능대학이 아닌 자가 기능대학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법 제63조제1항제4호의250100300
바. 법 제5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법 제63조제1항제5호50100300
사. 법 제58조에 따른 자료 제출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법 제63조제1항제6호50100300
아. 법 제58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에 의한 관계 서류의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법 제63조제1항제7호501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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