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별표 2] | |
|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참여 제한기간(제95조제1항 관련) | |
| 사유 | 제한 기간 |
|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 3년 이내 |
|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 1년 이내 |
|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3년 이내 |
| 연구개발비를 사용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5년 이내 |
|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임직원의 명 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 2년 이내 |
| 연구개발의 자료나 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표절하는 등 연 구 부정행위를 한 경우 | 5년 이내 |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 1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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