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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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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 수립시기(제3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참여 제한기간(제9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사업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 시기(제10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국가교통실무위원회 위원(제108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참여 제한기간(제9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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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별표 2]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참여 제한기간(제95조제1항 관련)
사유제한 기간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3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1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3년 이내
연구개발비를 사용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5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임직원의 명 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2년 이내
연구개발의 자료나 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표절하는 등 연 구 부정행위를 한 경우5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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