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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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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 수립시기(제3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참여 제한기간(제9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사업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 시기(제10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국가교통실무위원회 위원(제108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사업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 시기(제103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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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6. 9. 15.>
사업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 시기(제103조제2항 관련)
사업심의시기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의 개발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2조원 이상인 개발사업「도로법」 제6조제1항 및 제8항에 따른 도로건설ㆍ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는 제외한다)의 개발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2조원 이상인 개발사업「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별 철도건설기본계획 수립 전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의 공항개발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1조원 이상인 개발사업「공항시설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공항개발 종합계획 수립 전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항만의 개발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2조원 이상인 개발사업「신항만건설 촉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신항만건설기본계획 수립 전
교통체계지능화사업 중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수립 전
연구ㆍ개발사업 중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법 제9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약 체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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