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6. 9. 15.> | |
| 사업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 시기(제103조제2항 관련) | |
| 사업 | 심의시기 |
|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의 개발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2조원 이상인 개발사업 | 「도로법」 제6조제1항 및 제8항에 따른 도로건설ㆍ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전 |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는 제외한다)의 개발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2조원 이상인 개발사업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별 철도건설기본계획 수립 전 |
|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의 공항개발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1조원 이상인 개발사업 | 「공항시설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공항개발 종합계획 수립 전 |
|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항만의 개발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2조원 이상인 개발사업 |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신항만건설기본계획 수립 전 |
| 교통체계지능화사업 중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 |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수립 전 |
| 연구ㆍ개발사업 중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 | 법 제9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약 체결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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