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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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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 수립시기(제3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참여 제한기간(제9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사업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 시기(제10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국가교통실무위원회 위원(제108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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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금액만을 부과한다.
나. 과태료 부과권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 처분할 때에도 법 제12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2차3차이상
가. 법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122조제2항제1호200300500
나. 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타당성 평가서나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법 제122조제2항제2호200300500
다. 평가대행자가 법 제23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타당성 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법 제122조제1항5007001000
라. 평가대행자가 법 제23조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교통조사지침 또는 투자평가지침의 내용과 다르게 교통 수요를 조사ㆍ분석하거나 예측한 경우법 제122조제2항제3호500500500
마. 평가대행자가 법 제23조제2항제6호를 위반하여 투자평가지침의 내용과 다르게 타당성 평가서를 작성한 경우법 제122조제2항제4호500500500
바.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122조제2항제5호200300500
사. 법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조정ㆍ명령 또는 조치를 위반한 경우법 제122조제3항제1호100200300
아.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또는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방해ㆍ거부한 경우법 제122조제3항제2호30030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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