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별표 5]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금액만을 부과한다. 나. 과태료 부과권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 처분할 때에도 법 제12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차 | 2차 | 3차이상 | ||
| 가. 법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22조제2항제1호 | 200 | 300 | 500 |
| 나. 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타당성 평가서나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22조제2항제2호 | 200 | 300 | 500 |
| 다. 평가대행자가 법 제23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타당성 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 법 제122조제1항 | 500 | 700 | 1000 |
| 라. 평가대행자가 법 제23조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교통조사지침 또는 투자평가지침의 내용과 다르게 교통 수요를 조사ㆍ분석하거나 예측한 경우 | 법 제122조제2항제3호 | 500 | 500 | 500 |
| 마. 평가대행자가 법 제23조제2항제6호를 위반하여 투자평가지침의 내용과 다르게 타당성 평가서를 작성한 경우 | 법 제122조제2항제4호 | 500 | 500 | 500 |
| 바.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22조제2항제5호 | 200 | 300 | 500 |
| 사. 법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조정ㆍ명령 또는 조치를 위반한 경우 | 법 제122조제3항제1호 | 100 | 200 | 300 |
| 아.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또는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방해ㆍ거부한 경우 | 법 제122조제3항제2호 | 300 | 300 |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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