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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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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 수립시기(제3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참여 제한기간(제9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사업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 시기(제10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국가교통실무위원회 위원(제108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국가교통실무위원회 위원(제108조제6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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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5. 12. 30.>
국가교통실무위원회 위원(제108조제6항 관련)
위원회 명칭위원
국가교통정책조정
실무위원회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교육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ㆍ기획예산처·국무조정실 및 경찰청의 3급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경찰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각 1명
2. 교통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가교통정책조정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국가첨단교통
실무위원회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교육부·법무부ㆍ국방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ㆍ기획예산처·국무조정실ㆍ경찰청 및 기상청의 3급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각 1명
2. 교통체계·정보통신ㆍ교통기술 및 도심항공교통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가첨단교통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국가교통안전
실무위원회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교육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ㆍ기획예산처ㆍ소방청 및 기상청의 3급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소방공무원으로서 교통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2. 국무조정실의 건설교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조정관
3. 경찰청ㆍ해양경찰청의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으로서 교통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4.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가교통안전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도시교통정책
실무위원회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교육부ㆍ행정안전부·산업통상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ㆍ기획예산처·대통령비서실·국무조정실 및 경찰청의 3급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경찰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각 1명
2. 도시교통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지닌 사람을 포함한다) 중에서 도시교통정책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대중교통평가
실무위원회
1. 공기업 또는 행정 분야와 관련된 연구기관의 임원 또는 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또는 경영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3. 교통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교통관련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3급·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0:1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