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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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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별표 제1호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제12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별표 4의2]로 이동 <2014.11.19.>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검정별 소관 주무부장관(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기준(제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국가기술자격 검정의 방법(제1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기술·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제14조제7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3과정평가형 자격 외부평가 방법(제20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하위 등급의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서비스 분야의 종목(제2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권한을 위임하는 주무부장관과 그 수임기관(제2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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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7] <개정 2020. 9. 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 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5조의3 및 법 제24조의4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의 진술서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100만원200만원300만원
나. 법 제25조의4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법 제26조의2제1항제2호100만원200만원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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