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7] <개정 2020. 9. 8.>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 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15조의3 및 법 제24조의4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의 진술서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 나. 법 제25조의4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6조의2제1항제2호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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