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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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0.11.26>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방법(제14조제2항 관련) | ||
| 1. 기술·기능 분야 | ||
| 자격 등급 | 검정방법 | |
| 필기시험 |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 | |
| 기술사 | 단답형 또는 주관식 논문형 | 구술형 면접시험 |
| 기능장 | 객관식 | 작업형 실기시험 |
| 기사 | 객관식 | 작업형 실기시험 |
| 산업기사 | 객관식 | 작업형 실기시험 |
| 기능사 | 객관식 | 작업형 실기시험 |
|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작업형 실기시험을 주관식 필기시험 또는 주관식 필기와 실기를 병합한 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실기시험만 시행할 수 있다. | ||
| 2. 서비스 분야 | ||
| 자격 등급 | 검정방법 | |
| 필기시험 | 실기시험 | |
| 전체 등급 | 객관식 | 작업형 실기시험 |
|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실기시험만 실시하거나, 작업형 실기시험을 주관식 필기시험 또는 주관식 필기와 실기를 병합한 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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