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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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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별표 제1호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제12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별표 4의2]로 이동 <2014.11.19.>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검정별 소관 주무부장관(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기준(제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국가기술자격 검정의 방법(제1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기술·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제14조제7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3과정평가형 자격 외부평가 방법(제20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하위 등급의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서비스 분야의 종목(제2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권한을 위임하는 주무부장관과 그 수임기관(제2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국가기술자격 검정의 방법(제14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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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0.11.26>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방법(제14조제2항 관련)
1. 기술·기능 분야
자격 등급검정방법
필기시험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
기술사단답형 또는 주관식 논문형구술형 면접시험
기능장객관식작업형 실기시험
기사객관식작업형 실기시험
산업기사객관식작업형 실기시험
기능사객관식작업형 실기시험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작업형 실기시험을 주관식 필기시험 또는 주관식 필기와 실기를 병합한 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실기시험만 시행할 수 있다.
2. 서비스 분야
자격 등급검정방법
필기시험실기시험
전체 등급객관식작업형 실기시험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실기시험만 실시하거나, 작업형 실기시험을 주관식 필기시험 또는 주관식 필기와 실기를 병합한 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1:2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