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3. 11.> | |
|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제12조의2제1항 관련) | |
| 직종 | 등급 |
|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 단일등급 |
| 게임그래픽전문가 | |
| 게임기획전문가 | |
| 게임프로그래밍전문가 | |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
| 스포츠경영관리사 | |
| 워드프로세서 | |
| 전자상거래운용사 | |
| 텔레마케팅관리사 | |
| 이러닝운영관리사 | |
| 경영정보시각화능력 | |
| 공공조달관리사 | |
| 사회조사분석사 | 1급ㆍ2급 |
| 소비자전문상담사 | |
| 임상심리사 | |
| 전자상거래관리사 | |
| 직업상담사 | |
| 컨벤션기획사 | |
| 컴퓨터활용능력 | |
| 비서 | 1급ㆍ2급ㆍ3급 |
| 전산회계운용사 | |
| 한글속기 | |
| 비고: “단일등급”이란 법 제9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이 2개 또는 3개로 구분되지 않고 1개의 등급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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