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
|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 지정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지방자치단체명 | |||||||||||||||||||||
| 단체장명 | 전화번호 | |||||||||||||||||||||
| 생산ㆍ유통단지 | 명칭 | |||||||||||||||||||||
| 위치 | ||||||||||||||||||||||
| 입주희망 관상어사업자의 수 | 면적 ㎡ | |||||||||||||||||||||
| 입주희망 관상어사업자 현황 | 관상어양식업자 수 | 관상어용품 관련 사업자 수 | 기타 | |||||||||||||||||||
|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지방자치단체장 (직인) | |||||||||||||||||||||
|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1. 대상 지역의 현황을 나타내는 자료 1부 2. 입주희망 관상어사업자 현황 1부 3. 대상 지역의 위치도 및 생산ㆍ유통단지의 조감도 각 1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대상 지역의 지형도면 1부 5.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대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서 1부 |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 ||||||||||||||||||||||
| * 입주희망 관상어사업자 현황 중 ‘기타’란에는 관상어양식업 및 관상어용품 관련업을 제외한 관상어산업의 종류 및 종류별 관상어사업자 수를 적습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심 사 | | 지 정 | | 통 지 | ||||||||||||||
| 신청인 | 처리기관: 해양수산부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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