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기관(단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대표자 생년월일 | |||||||||||||||||||||
| 대표자 주소 | 전화번호 | |||||||||||||||||||||
| 사무소 소재지 | ||||||||||||||||||||||
|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해양수산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제출서류 | 1. 학칙, 정관 또는 그 밖에 관상어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 운영계획서 1부 3.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1부 4. 전문 교수요원의 확보 현황 1부 5. 운영경비 조달계획서(수강료 책정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심 사 | | 지 정 | | 지정서 발급 | ||||||||||||||
| 신청인 | 처리기관: 해양수산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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